일부 식용유 유해물질 검출 비상…"안전기준 마련 시급"

한국소비자원, 국내 유통 식용유 6종 30개 제품 조사
팜유·현미유 등 5개 제품서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EU와 달리 국내 안전기준 없어..기준 마련 시급
"관련 업체 원료관리·제조공정 저감화 노력 필요"
  • 등록 2021-01-14 오후 12:00:00

    수정 2021-01-14 오후 2:43: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내 유통·판매중인 일부 식용유들에서 기준치를 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유통·판매중인 식용유 6종(카놀라유·콩기름·팜유·포도씨유·해바라기유·현미유)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팜유와 현미유 등 일부 유지류 5개 제품에서 준용한 유럽연합(EU) 허용기준(1000㎍/㎏)을 초과하는 수준의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가 검출됐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식용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GEs는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와 함께 식물성 유지(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두 성분은 체내내 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돼 각각 글리시돌(glycidol), 3-MCPD로 흡수될 수 있다.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신장·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혈액학적 및 고환 등 생식기관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했다.

이에 EU는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관련 업체의 수입원료 관리강화와 제조공정 개선 등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현재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 등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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