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과열지구서 연내 2만7000가구 분양..바뀌는 청약제도 유념해야

8.2대책으로 해당 지역 규제 강화
"1순위 자격, 재당첨제한, 중도금대출 확인"
  • 등록 2017-08-30 오후 2:32:10

    수정 2017-08-30 오후 2:32:1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과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아파트 2만7000여가구가 분양된다. 정부의 8·2 대책에 따라 이르면 9월 중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 청약자들은 청약 전에 1순위 자격은 물론 중도금 대출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54개 단지, 2만7212가구로 집계됐다.

9월 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세대주이면서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하려면 8월3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 인기 단지에 당첨될 확률이 낮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분류한다.

대출도 까다로워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1건이다. 소급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분양가의 30%) 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6회(20%) 등 분양가의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품목은 별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적용이 9월 중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1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닥터아파트 *가구수, 전용면적, 분양시기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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