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중단된 직업훈련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고용부,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 허용키로
직업훈련 공백 방지…화상강의 플랫폼 등 활용
  • 등록 2020-03-30 오후 12:00:00

    수정 2020-03-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중단된 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훈련 중단으로 직업훈련 공백을 막기위해 화상 강의 플랫폼 및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온라인 강의실을 통해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실습보다 이론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정을 하기로 했다.

훈련생이 온라인으로 집합훈련을 받기 위해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질의와 답변도 가능하다. 실제 집합훈련으로 인정돼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또 공공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된 STEP을 활용할 수 있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해 STEP에 탑재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 있다. 훈련비는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STEP에 등재된 300여 개의 공공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격 훈련 사업주 단체인 한국이러닝협회·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 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130여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Blended Learning)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온라인 훈련을 활용해 훈련기관과 훈련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