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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이 온라인으로 집합훈련을 받기 위해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질의와 답변도 가능하다. 실제 집합훈련으로 인정돼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또 공공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된 STEP을 활용할 수 있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해 STEP에 탑재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 있다. 훈련비는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원격 훈련 사업주 단체인 한국이러닝협회·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 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130여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Blended Learning)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