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관련 사건 70여건 수사…"5건은 檢 송치"

민갑룡 경찰청장, 1일 기자 간담회 개최
'민식이법' 관련 78건 조사…5건 檢송치
"법적 형평성 문제 없도록 살펴가며 적용"
  • 등록 2020-06-01 오후 12:18:17

    수정 2020-06-01 오후 12:18:1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경찰이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 70여건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초등학교 앞에서 ‘민식이법 홍보 아이사랑 안전 UP! 찾아가는 옐로우 카펫 통학안전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민식이법과 관련된 사건) 78건을 보고받아 조사하고 있고, 이 중 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관련된 사건 중 피의자가 군인인 사건 1건은 군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어 “민식이법 관련해서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어 경찰청에서 해당 법률 적용 사안을 보고받아 수사 지도·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A(53)씨는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쪽 과실 여부, 피의자 전과·주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민 청장은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적용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 적용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각각의 행위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처벌·형량이 크게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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