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털어낸 업비트…송치형 의장, 2심도 무죄(종합)

검사 제출 증거 기각, 法 “증거 능력 없어”
1심·2심 무죄로 ‘송치형 재판’ 사실상 종료
NFT·메타버스·글로벌 사업 탄력 받을 듯
  • 등록 2022-12-07 오후 4:30:36

    수정 2022-12-07 오후 7:50:01

[이데일리 최훈길 하상렬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관련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두나무가 구상 중인 가상자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사진 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허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송 의장과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났지만 재판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장 등은 2017년 9월~11월에 업비트를 운영하며 임의로 아이디(ID) ‘8’ 계정을 만든 뒤 1221억원 상당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35종의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주문량을 부풀려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는 거짓 거래 등으로 총 149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당시 송 의장에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 인정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해 수집한 증거의 경우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수색이라며 적법하지 않은 증거물로 봤다.

앞서 1심도 2020년 1월 송 의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증명력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 계정에 자산을 허위로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송 의장 등이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두나무는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두나무는 앞으로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등 신성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구상 중이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두나무의 누적 매출액은 1조56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7348억원이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통화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올해 부진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투자 시장에 긍정적 신호”라며 “앞으로 국내 거래소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업 투자와 산업 진흥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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