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무효확인은 기각(상보)

‘검수완박법’ 작년 9월10일부터 시행…檢 수사권 축소
헌재, 5대4 의견으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 아냐”…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기각
  • 등록 2023-03-23 오후 3:24:33

    수정 2023-03-23 오후 3:24:3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사위원장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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