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컸던 사안은 여전히 남은 채 이번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이다.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안 등도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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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권회복 4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및 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때 엄정 조치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도 포함했다.
또 △학교는 교사 등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보류됐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놓고는 민주당은 설치 찬성을,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다. 정부·여당은 교권보호위원회 등과 역할이 중첩되고 아동학대방지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안과 치료 권고 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에서 5차에 걸쳐 회의를 했고 부분적인 개선책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사실상 반쪽 처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