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법률자문 위해 '송원'변호사 채용

  • 등록 2020-02-06 오전 11:45:47

    수정 2020-02-06 오전 11:46:0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인권에 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송원(사진) 변호사를 외국인주민 인권 법률서비스를 위한 전문 변호사로 채용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국내 외국인주민의 32.7%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수가 6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채용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센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과 고용, 인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인권상담 관련 업무 메뉴얼 제작 및 교육 업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의 발판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꼐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 내·외국인 간 문화적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화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과 같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연구 및 제언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송원 변호사는 “평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에 문제의식을 느껴 지원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법조인으로서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인권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법률전문가 영입과 이주민정책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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