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처럼 답변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549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했다.
정 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동물학대로 유죄를 판결받으면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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