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일문일답.. "신DTI 도입 투기수요 억제.. 경제성장 도움'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
  • 등록 2017-10-24 오후 1:30:01

    수정 2017-10-24 오후 1:30:0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24일 내년부터 신(新)DTI를 도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DTI가 적용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대출 가능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 중 부동산과 관련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신DTI 도입시 다주택자는 DTI 적용지역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찬우 차관보) 8·2대책에서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했다. 다주택자로 인해서 소위 갭투자 같은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주거를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 틀에서 보면 신DTI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이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신DTI 도입되면 현재의 8·2대책보다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신DTI 경우 청년층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의 감액이 없다. 여신심사 관리 강화 취지 부합하는 거 맞나?

-(민병진 국장) 청년층 소득부분은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이부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장년층의 경우는 은행에서 실제로 장년층에 대해서 향후 소득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심사 시에 만기를 일정부분 제한한다든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 관련해서 최근 분양계약한 사람들이 피해볼 우려는 없는지?

-(민병진 국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책들은 시행 이후 일어나는 분양분부터 적용해왔다.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이다. 대책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 받은 사람은 제외될 것이다.

△DTI 적용 전국 확대가 빠졌다. 정부가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건지?

-(이찬우 차관보)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부 재건축 지역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신DTI 전국 적용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은 이미 DTI 적용지역이다. 일단 시행하고 시행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3% 성장률 정부 목표치도 반영이 된 결과인지?

-(이찬우 차관보) 특별히 성장률 목표를 반영하진 않았다. 성장이라는 것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 시키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취약차주 지원이라든지 가계부채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비나 소득 제한 요인이 있는 것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서민과 실수요자 돕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플러스될 것이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운영하나?

-(유재수 국장)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라고 하는게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소득하고 이자 상환을 따지는 것이다.(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것)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임대소득으로 이자 다 내는 ‘1대1’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약간 높이면 주담대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서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상환하는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RTI는 비율을 1대1로는 안할 것이다. 적어도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훨씬 크게 만들면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신DTI와 임대주택 관련 청년과 신혼부부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혼인후 5년 이내고 자녀가 있는 경우를 신혼부부로 봐서 정책모기지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 관련해서는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이런 기준은 있지만 임대주택 기준은 별도로 없다. 요번에 발표한 신DTI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40세 미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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