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

법무부, 7일 입장문 내고 장고 들어간 尹에 최후통첩
돌연 연가 내고 尹에 마지막 경고 보낸 秋 승부수 통할까
  • 등록 2020-07-07 오후 1:50:49

    수정 2020-07-07 오후 2:13:2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가를 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장고에 들어가자 법무부가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 이행하라며 압박하면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 이에 다음날인 3일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전국의 고검장·검사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통 의견을 정리해 공개했다. 같은 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윤 총장의 항명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으므로 스스로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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