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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렌딧·피플펀드 등록신청 완료…심사기간 2개월 소요 예상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에 정식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8퍼센트·렌딧·피플펀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투법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하는 기간 등은 2개월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2~3개월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내년 1분기 내에는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올 것”이라며 “대주주나 신청인의 과거 위법 사실, 세금 체납여부 등을 검찰·경찰·국세청을 통해 사실 조회를 거치고, 추가적인 서류 검토를 진행한 후에 실지점검을 나가 물적설비 등의 실제 구비 여부와 서류 내용과의 차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로, 아직 실지점검을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온투협 설립추진단으로부터 1차로 신청서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누락된건 없는지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별된 12개 업체에 대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이 중에서 8퍼센트가 가장 먼저 사전면담을 완료해 지난 9일 정식 등록 신청을 완료했고 이어 렌딧과 피플펀드도 등록 신청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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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진입 원년…“투자자도 실질수익 증대 등 혜택 기대”
이들은 지난 8월 온투법 시행과 함께 최소 자기자본(5억원·10억원·30억원 차등 규정) 여건,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규준 등에 대한 준비를 발 빠르게 진행해왔다. 내년 등록업체가 정식으로 탄생함으로써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는 사실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등록기업 출현과 함께 법정협회인 온투협이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P2P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구축과 산업 표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온투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실질 수익 증대와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P2P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에 대해 27.5%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달리 온투업 등록 기업의 적용 세율은 예금과 같은 수준의 15.4%로 낮아지게 된다. 해당 세율은 온투업 등록 즉시 적용된다”며 “금융 당국의 정식 감독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사전면담은 아직…“등록업체 10개도 안될 수도 있어”
사전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데일리펀딩·어니스트펀드·헬로펀딩 등 나머지 9개 업체도 서류 준비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정식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지금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온투업 등록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차 사전면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온투협 설립추진단에서 서류 접수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전면담과 함께 정식 심사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터라 2차 사전면담 작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면서도 “심사 진행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적인 사전면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연체율 급등과 잇단 사기·횡령 등으로 P2P 금융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10개도 등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0여개에 달했던 업체가 10개 내외로 급격히 줄어버리면서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 온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40개가 넘는 P2P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