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신규 지원금…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1·2차 긴급 고용안정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22일부터 신청
대상자 1인당 100만원…생계급여·버팀목 자금 등 중복 수급 불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도 25일부터 신청…대상자 50만원씩
  • 등록 2021-01-14 오후 12:00:00

    수정 2021-01-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또 방과후 교사나 아이돌보미 등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금 신청도 오는 25일부터 접수받는다.

지난해 10월 1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차 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100만원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이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이달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과 이달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첫 주 5부제 시행(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방과후 교사 등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씩

이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도 공고한다.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오는 15일까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지난해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5일 오는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로 진행된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고,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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