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업무 과로…노조 "뇌출혈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해야"

  • 등록 2022-05-31 오후 3:28:25

    수정 2022-05-31 오후 3:28: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전투표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주 한 주민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주시 공무원노조가 순직(공무상 재해 사망)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노동자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사무로 근무한 뒤 29일 갑자기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노조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숭고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고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강제적인 선거업무 차출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고인은 사전투표일인 27일부터 이틀 동안 최소 3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과로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선거사무, 끝없는 업무와 현장의 혼란, 민원해결을 위해 얼마나 더 몸을 내 던져야만 공무원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한심스럽기만 하다”면서 “이제 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죽음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50대·여)씨 관내 선거사무 책임자로 27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8일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두통과 구토 등을 호소,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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