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차별철폐·폐암 대책 마련하라”

학비노조·공공연대노조 국회서 단식농성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으로 고통”
“급식 노동자 죽어가…예산 편성해야”
  • 등록 2022-12-05 오후 4:29:12

    수정 2022-12-05 오후 4:29:1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 복지수당 차별 철폐와 학교 급식실 폐암 대책 관련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 철폐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직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거나 없다”며 “명절상여금이 쥐꼬리만큼 인상되었지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기본급 때문에 변화를 체감할 수 없고 식비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뿐 실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8월 정부 부·처·청 44개를 조사한 결과 농촌진흥청·고용노동부 등 19개 부처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였으며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곳은 경찰청·국무총리실 등 8개에 불과했다.

노조는 “국회는 공무직의 차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명절상여금 200만원, 공무원과 동일한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그리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공무직에게 최저임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위험도를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다. 지난 10월 15일 기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에 따르면 검진에 참여한 학교 급식 노동자 중 4745명(25.6%)은 폐암이 아닌 폐질환을, 594명(3.2%)은 ‘폐암 의심’ 또는 ‘6개월 뒤 폐암 검진 필요’ 판정을 받았다.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은 일반인보다 약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있고 노동환경 개선이 없다면 계속 죽을 것”이라며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고 총파업을 했지만 교육 당국은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폐암 건강검진 예산을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점을 두고 국회에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총파업을 진행했던 노조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도교육청 대표단과 실무 교섭을 진행했고 오는 8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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