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이 강남 아파트 매입? 세무조사로 본 부동산투기 백태

  • 등록 2017-08-09 오후 12:58:24

    수정 2017-08-09 오후 12:58:24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현모(29)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이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세연(42)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 양도했다. 그러나 신고서류에는 이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세금을 400만원만 냈다.

국세청은 이들과 같이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다주택 보유자,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 한 사람 등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세무조사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적발됐다.

회사원 A(35)씨는 2013년 3월 결혼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은 A씨의 아버지였다.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놓아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대부업자 B(62)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흥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한 대여로 가장해 아들의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했다.

C(35)씨는 2015년 8월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0만원에 불법전매하고 분양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받았다. 그는 전매제한 기간 이후인 2016년 8월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 프리미엄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당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D(57)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남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탈루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종업원 계좌로 받아 대부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부동산 거래 탈루 2001건을 적발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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