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영원히 사회 격리 필요”(상보)

이영학 1심서 사형선고…딸은 장기 6년·단기4년 징역 선고받아
재판부 "사회 복귀시 더 큰 범죄일으킬 수도…영원히 사회 격리 필요"
  • 등록 2018-02-21 오후 3:20:51

    수정 2018-02-21 오후 3:41:33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겐 단기 4년·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딸 이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엄마를 대신해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유인해 비참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우리 사회가 친구관계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와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친형 이모(40)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양에겐 “A양(14)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사체 유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단기 4년·장기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또 지인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 이영학의 친형 이모(40)씨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 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이영학의 친형 이씨와 지인 박씨는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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