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국세청, 미신고자 '철퇴'

작년 해외금융계좌 1287명·66조4000억원 신고
6월 한달간 현금·주식·채권 등 모든 자산 신고 의무
미신고 금액 20% 과태료, 제보자는 20억원까지 포상
  • 등록 2019-05-27 오후 12:00:00

    수정 2019-05-27 오후 3:29:10

해외금융계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개인이나 법인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내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유학생, 해외파견 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첫 실시한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287명·66조4000억원으로 7년간 신고 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는 324명에 946억원을 부과했고, 38명은 형사고발, 6명은 명단공개한 바 있다. 또한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제보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 제보 등의 자료를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로 인해 발생한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다면 추후 적발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과태료.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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