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게임 아이디어 훔쳤다”…중소게임사, 특허침해 주장

‘티그랑 타임’ 측, 카카오게임즈 ‘프렌즈 타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등록 2020-08-10 오후 1:30:11

    수정 2020-08-10 오후 5:42:35

티그랑 타임과 프렌즈 타임의 유사점을 주장한 임태영 대표의 블로그 게시물 일부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 소규모 게임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게임 아이디어 무단도용과 특허 침해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10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티그랑 타임’을 서비스했던 한 소규모 게임사의 임태영 대표는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 타임’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프렌즈타임은 간단한 퀴즈와 가위바위보 대결을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100만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별도 앱을 설치하는 과정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 선호도에 따라 듣는 방송과 보는 방송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올 1월까지 시즌1을 마쳤고, 지난 6월부터 시즌2를 서비스 중이다.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임태영 대표는 지난 2012년 비슷한 방식의 티그랑 타임을 서비스한 전력이 있다. 현재 해당 게임은 서비스 종료된 상태다.

그는 △공동 적립하고 우승자에게 100만원 상금을 몰아서 지급하는 방식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 진행 △광고를 먼저 본 뒤 참가하는 방법 △가위바위보를 채택한 게임 종류 △무승부 탈락 게임 규칙 등을 근거로 프렌즈 타임이 티그랑 타임의 특허(등록번호 제 10-1108734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태영 대표는 “티그랑 타임과 프렌즈 타임은 서비스 이름에서부터 전체적인 진행 방식과 수익 모델, 가위바위보 게임을 활용하는 것과 무승부 시 탈락이라는 생소한 규칙, 거기에 광고 마케팅 용어까지 그야말로 똑같은 게임”이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으로서 기존 대기업에 비해 진취적인 기업 문화를 추구하던 카카오 그룹이 성장과 동시에 기득권자로 돌변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표절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프렌즈 타임과 관련해서 티그랑 타임 측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서 청구인이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을 자체 법무팀과 외부 특허법인 등을 통해 자세히 검토했고, 저희 서비스가 상대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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