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고독사` 막는다…상시관리 시스템 가동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정착기본금 900만원으로 인상…긴급생계비도 상향
통일부 안전지원팀이 매월 120여명씩 직접 찾아가
심리적 어려움 극복 위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도 수립
  • 등록 2023-03-16 오후 3:49:59

    수정 2023-03-16 오후 7:33: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기본금을 올리고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한다. 특히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열린 ‘2022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지난 6~13일 서면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었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씩 인상한다.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생애총액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이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이들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었다.

이에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여명을 상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상황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활용해 위기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두 달마다 복지부로부터 지표를 받고, 통일부 안전지원팀이 매월 120여명씩 직접 찾아간다”며 “먼저 전화를 해보고, 안 받으면 찾아가서 주변인을 통해 탐문하는 형태다. 업무 부담은 되지만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지원과는 별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수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음건강·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고독사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며 그 전에 고단한 `고독생`일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이 삶을 잘 영위하고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능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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