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첫 재판, 쟁점은? 성관계 강제성 여부

  • 등록 2018-06-15 오후 1:32:33

    수정 2018-06-15 오후 1:32:33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린다.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앞으로 열릴 재판의 향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재판의 쟁점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초기 검찰 조사 단계부터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씨는 안 전 지사의 평소 업무 지시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어 성관계 역시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위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