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변화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업 구조 개편 지원 대상에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기업을 포함하고 사업 재편 승인기업과 협력 관계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연계 지원한다. 중장기로는 사업 재편·전환이 통합 운영되도록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는 필수 사항이다. 정부는 기업활력법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까지 포함하되 필요 최소한 범위로 한정한다. 특례는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 3년간 유예,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 연장 등이다.
현재 기활법은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을 이유로 사업구조를 개편 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 병행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계획기간은 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의 업종변경 관련 승인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이후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업종 변경에도 활용한다.
단계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00억원 규모인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제품의 판로 개척과 맞춤형 재직자 재교육 지원도 추진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준다.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재편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해소 등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이 올해 12월까지인데 연장 검토한다.
광범위한 사업 구조 개편 추진과 실물·금융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후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