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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동자동 일대 건물·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면담 자리를 갖고, 주민들이 제안한 민간개발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면담 이후인 지난달 31일 기존 사업내용이 그대로 담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관련 사업설명 안내문’을 각 소유주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개발안 등 다양한 주민제안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존 사업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제에 맞춰 만든 개발안을 가져오면 검토해보기로 한 것인데 주민들이 앞서 가져온 민간개발안은 정부안보다 임대·분양 주택 수가 많긴 하지만, 현행 규제가 아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할 때의 용적률 등을 적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현재 고밀개발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보다 사업성 등이 더 좋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사업 대신 주민제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 쪽방촌 사업의 경우 이 구역 내 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하고 소유주택을 현금청산 당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탓에 소유주 대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지구 지정 후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역 쪽방촌 사업과 관련해 동의, 보상이나 이주자 대책 등 제도를 변경할 경우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다른 공공주택지구 사업들까지도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긴 쉽지 않다”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구 내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