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임오프제 30일부터 심의…유급 노조 전임자 늘어날까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30일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요청
임금 받는 노조 전임자 규모 논의…8년 만에 처음 회의 열려
심의요청 후 60일 내 의결…실태조사 두고 노사 간 기싸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쟁점…경영계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 등록 2021-11-25 오후 2:59:30

    수정 2021-11-25 오후 3:00:4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 규모에 대한 기준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를 포함한 유급 노조 전임자 확대를,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는 노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는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 또는 `타임 오프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위원회로 노·사·공익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근면위는 당초 고용노동부 소관이었지만,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권한이 경사노위로 넘어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를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2010년 고용부 내에서 열린 1기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나뉘어 1000~36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2013년 2기 근면위는 10개 구간 2000~3600시간으로 조정하고,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전국규모 사업장에 가중치를 10~30%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이번 3기 근면위는 2013년 이후 8년 만에 열려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컸다. 지난 7월 경사노위는 근면위를 발족시키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문 위원장의 심의요청 시기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에 심의요청을 하면 근면위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사 간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다.

근면위는 발족 시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지난 9월 근면위는 심의의 첫 걸음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설문조사 문항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근면위의 심의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심의요청 시점까지도 실태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 간 조사문항 등으로 실태조사에 이견을 보이면서 조사 자체가 늦어진 면이 있다”며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심의요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심의 자체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 심의에 착수한 뒤 조사 결과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경사노위는 올해 안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심의요청 자체가 늦어지면서 내년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두고 노사 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요청 이후 요구안과 입장 발표 준비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유급 노조 전임자 확대를, 경영계는 노조 업무만 하는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근면위에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파견하는 전임자에 대한 유급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 노조법 부칙에 조합원 수와 지역별 분포 외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 활동’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010년 1기 때나 2013년 2기 때 모두 실태조사 결과 전에 심의요청을 했고 사실 올해 심의요청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심의요청 이후 노동계의 요구안 등을 제시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도 보고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현장 운영 실태 애로사항도 수렴해서 경영계의 요구안과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노조 활동의 자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조 활동에 대해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3년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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