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IFRS 도입 대비 稅부담 유예

  • 등록 2010-06-30 오후 7:34:37

    수정 2010-06-30 오후 7:34:3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앵커멘트: 국제회계기준, IFRS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오늘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동욱 기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내놨다고요?

기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세법상 기능통화 허용, 대손충당금 세금 부과 유예, 보험사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재정부는 우선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IFRS가 도입되면 기계장치,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식이 초기상각이 큰 정률법에서 매년 일정액을 상각하는 정액법으로 변경돼 기업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말까지 취득하는 유형 자산에 대해선 기존 정률법을 적용한 방식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기업이 주로 거래하는 통화를 기능통화로 삼아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 이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IFRS가 도입되면 기존회계기준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크게 줄어들게 돼 그동안 쌓아둔 대손충당금이 일시에 세법상 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천재지변 등 큰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회사들이 적립하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신고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비상위험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IFRS는 이러한 임의성 준비금을 비용으로 잡지 못하게 해, 보험회사들의 법인세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있어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에 법인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어온 것은 세금문제였습니다.

재계에서는 `회계기준이 바뀌었다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재계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장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계제도 변경이 자칫 법인세 폭탄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결국 정부가 법인세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2014년 이후에 취득하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 사항 또는 신고조정 사항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IFRS 도입 취지를 살리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앵커: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기자: 유형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과 또 원치않는 흑자로 법인세를 내게 된 손해보험사, 은행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설비 기계장치 등 34조9300억원으로 추산되는 유형 고정자산을 보유한 한국전력의 경우 내년부터 정액법에 따른 IFRS를 적용하게 되면 법인세가 무려 3000~4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손보사와 은행은 사실상 자금의 성격이 같지만 원치 않은 자본으로 변경돼 법인세가 부과되는 부담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3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법인세 22%가 부과되면 7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 IFRS를 적용하면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줄어드는 대손충당금이 고스란히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돼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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