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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로 이 가운데 폐기한 차량은 8대(1.8%)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차량은 391대(88%)에 달했다. 뒤이어 △무상 관리 전환은 27대(6%) △관리 전환 18대(4%) △리스 종료 1대(0.2%) 순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으로 매연 배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최근 5년간 예산 213억원을 들여 542대의 경유차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