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

2022년 임금인상률 9%로 사측 결정 따라
명절배려금 지급일수 늘리고 임피제 TF 구성
  • 등록 2022-08-08 오후 2:54:46

    수정 2022-08-09 오후 2:53:08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교섭을 벌인 지 10개월 만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 총 9%로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 지난해 임금인상률 역시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같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와 휴식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이 해를 넘기면서 2022년 임금교섭과 이를 병합했고,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교섭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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