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리 안내렸죠?'..금리인하요구권 평가 내역 공개한다

불수용 사유 공개시, 원가변동ㆍ최고금리 초과 등 이유 추가
소비자 희망시 신용도평가 활용한 정보내용 제공
금융사 공시에 비대면 신청건수 및 평균 금리인하폭 공시
  • 등록 2023-02-09 오후 12:00:00

    수정 2023-02-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가 좀 더 친절해진다.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강화하고, 불수용 됐을 때 사유를 등급 변동 미미ㆍ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금융사들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 건수 공시 시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폭 등을 추가로 공시토록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우선 금융위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 하도록 변경한다. 현재는 관련 안내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계적인 안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안내토록 한다. 이때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불수용 됐을 경우 사유안내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3가지로만 안내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에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변동이 없었다거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부대출 등 금리산정시 신용도 영향이 크지 않은 대출로 신용원가 변동이 미미했다거나, 최고금리를 초과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없었다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게 한다.

현재 금융사들이 공시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올린다. 현재는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는데다,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되는 등 신뢰도가 다소 떨어졌다.

이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금리인하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한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개선 내용을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그 중 은행권의 경우 오는 2월말 공개되는 2022년 하반기 공시부터 적용된다. 다른 업권은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한다. 아울러 심사결과 내용 세분화 등과 관련한 사안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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