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43곳…`무늬만 적정`은 85곳

`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4대 회계법인 점유율 `여전`
  • 등록 2019-08-13 오후 12:01:40

    수정 2019-08-13 오후 12:12:2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상장사 43곳이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무늬만 적정’인 상장사도 85곳이나 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230곳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43곳으로 전기보다 11곳이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한정 8곳, 의견거절 35곳이다.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시장별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6곳, 코스닥시장 31곳, 코넥스시장 6곳이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중복을 포함 43곳), 계속기업 불확실성(17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 상장법인 232곳 중에는 전기 대비 12곳이 증가한 25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반면 자유수임기업의 비적정의견은 전기(19곳) 대비 1곳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감사위험이 큰 지정기업을 중심으로 비적정 의견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가 1년 유예되는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돼 아직 상장폐지된 곳은 없었다.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2187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85곳으로 전기(80곳)보다 5곳 증가했다.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한다.

2017회계연도 기준 적정의견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13.8%)은 미기재된 기업(2.6%)보다 약 5배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의견 비율의 하락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감사인 지정기업은 이러한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42.7%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우량 상장법인이 많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4대 회계법인 비중이 65.5%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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