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지원 대책 내놓았지만 현행법 지원사업은 외면

이준석 의원, '이공계지원 특별법' 외면 지적
  • 등록 2024-10-02 오후 1:33:58

    수정 2024-10-02 오후 1:33:5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의대증원으로 우수인력의 이공계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의 주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실적이 없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이 줄거나 적액 삭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석 의원.(사진=이데일리)
우수 이공계 학생 대상의 한 연구장려금 지급사업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통해 작년에만 8062명을 대상으로 514억72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총 장학금은 고작 2.7% 증가한 반면 수혜인원은 줄었지만 오히려 환수인원은 증가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장려금 지급시 △성적우수 학생으로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으로 학회 수상 △국내외 논문대회나 과학기술경진대회 수상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모든 장학금을 ‘그 밖의 자격’ 항목으로 일괄 분류해 지급했다.

연구장려금 지급 심사는 한국장학재단에만 맡겨놓다 보니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환수인원은 2019년 69명에서 작년 139명으로 2배나 늘었다. 금액 증가분은 5억9600만원에서 17억4600만원으로 3배에 달했다.

특별법에는 환수 사유를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연구장려금 개별 환수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도 있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지정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예산이 점점 축소되는 사업도 있었다. 특별법을 근거로 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억2300만원까지 증액됐지만 올해는 29억8300만원으로 78%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공계 관련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공계에 선전포고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며 “기존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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