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같은 병실 쓴다고?"…반발 폭주에 정부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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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입법예고…반대여론 확산
"남녀 구별 원칙 유지…가족 등 예외 단서 조항 신설"
  • 등록 2026-06-01 오전 9:57:23

    수정 2026-06-01 오전 9:57:23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이후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예외 상황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현장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어린이병원 병실 운영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병원이 자율적으로 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는 반대 의견이 대거 제기됐다. 환자들은 다인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치료·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과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신 환자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예외 적용 대상은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가족 등이 공동 간병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중환자실은 운영 특성상 성별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고, 가족 병실은 환자 편의와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환자에게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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