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 노리는 '작업대출'.."수수료 30% 받고 서류조작"

소득증빙서류 위조 '작업대출업자' 소비자경보 '주의'
대학생이나 취준생,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조작
"햇살론유스 등 공적지원 확인 후 금융기관 대출해야"
  • 등록 2020-07-14 오후 12:00:00

    수정 2020-07-14 오후 2:20:1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 씨는 급전이 필요해 은행에 갔지만 일정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 당했다. 김씨는 인터넷을 보다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준다는 작업대출업자를 보게 됐고 그에게 564만원을 주고 저축은행에서 연 20%의 금리로 188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사회 경험이 적고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들에게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서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작업대출업자’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초부터 적발된 이 ‘작업대출업자’들은 직장이 없는 청년층들에게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준 후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43건에 달하고 이들은 위조된 서류로 총 2억72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대출 서류를 내놓기 힘든 20대 취업준비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접근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대출이 많은 만큼, 저축은행이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도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대출 절차
금감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부담만 가중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다 저축은행 대출 이자도 연 16~20%에 달하는 만큼, 실제 사용 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란 것이다.

실제로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서류를 조작한 후, 1880만원을 대출받은 김모씨는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564만원을 지급했고 3년간 1017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결국 김씨의 손에 남는 돈은 299만원 수준이다.

또 대출을 받을 때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더러, 금융사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 자체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인 만큼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햇살론유스(Youth)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채무조정제도 등 공적 지원을 확인한 후, 금융회사의 대출에 접근하라고 덧붙였다. 햇살론유스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들에게 연 3.5%의 금리로 1200만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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