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배우자 외도 목격, 말해줘야 하나? 변호사 “하지 마라”

  • 등록 2021-05-17 오후 2:24:00

    수정 2021-05-17 오후 2:24: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친한 친구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어요. 친구에게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고민들이다. 보통 반응은 “친구를 위해 알려야 한다”와 “남녀 문제니 알리지 마라” 반반으로 나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홍규 변호사는 1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2015년 2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불륜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도행위 자체가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외도행위를 목격했다고 이것을 알려야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 알리지 않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알리는 행위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변호사는 “타인의 외도행위를 알리게 될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 또는 사실 적시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명예훼손의 표현방법 및 침해정도가 판례에서 인정되는 수준이상이어야 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이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에게 알린 경우라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라 하더라도 친분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전 변호사는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친구 배우자의 외도를 알릴 경우에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친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린 것이 친구 부부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라 할 것이며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복잡미묘성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알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변호사는 “친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외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꼭 알려야만 한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것을 추천드린다. 웬만하면 모른 척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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