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동거설 보도한 기자 고발…"거짓 퍼뜨리는 범죄"

"검증 빙자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행위 두고볼 수 없어"
"거짓 내용 확산한 매체도 즉시 기사 내려야"
  • 등록 2021-07-28 오후 2:28:16

    수정 2021-07-28 오후 2:28:1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 예비후보 측은 28일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부산사진공동취재단)
윤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캠프는 법률팀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하여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전날 양모 변호사의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양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김건희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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