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과기부, '공익신고자' 방치···나노기술원 직원 극단적 선택까지

공익 목적 제보 후 기관서 불이익, 따돌림 받아
과기부에 수차례 보호 요청 요구했지만 묵살
한준호 의원 "근로기준법 위반 따른 감사 요구"
  • 등록 2020-10-22 오후 1:14:03

    수정 2020-10-22 오후 1:14:0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 목적의 제보를 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차례 신변보호를 신청하고도 보호받지 못한 직원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은 과기부에 재발방지 요청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답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준호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이 지난 20일 문제 해결 촉구 요청이 담긴 유서를 한준호의원실에 전달했다”며 “신고자는 2017년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에게 한국나노기술원의 금 횡령 문제를 공익신고했으며, 이후 직장 내 따돌림과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고발 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는 함께 일하는 용역업체 직원 폭행 민원으로 대기 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담당 업무인 폐수처리와 무단 방류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없음이 확인됐다. 대기 발령 해지 이후에는 기관 내 유일한 환경기사와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시설운영관리실장에서 일반 담당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복직 후에도 기관에서 직접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익신고자는 2017년 4월부터 과기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요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과기부 담당자는 “국민권익위에 가서 말씀하라”는 답변만 안내했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 인사조치 요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라면서 “과기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공익신고자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명백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공익신고자의 가족을 통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가져가도 나노기술원은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 전날도 몸이 좋이 않아 조퇴를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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