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디엠, 공시불이행…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1-09-17 오후 6:18:15

    수정 2021-09-17 오후 6:18:1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22406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 불이행이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을 공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서 코디엠은 5.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고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받은 벌점은 9.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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