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할 수 없어”[2022국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민주당 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
이정식 장관 “헌법, 민법 등 종합적으로 봐야” 사실상 반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입법의 방식보단 현재 법 해석 활용이 유연하고 바람직”
  • 등록 2022-10-05 오후 1:28:34

    수정 2022-10-05 오후 1:28:3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노란봉투법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헌법과 민법, 형법과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인해 촉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문제가 불거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은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국회 환노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노조 파업과 관련한 손배소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 7000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 1000만원을 인용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배소 사례를 들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노사관계에서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손배소가 살인적이라며 비판하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의 인용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진다”고 답했다. 또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사용자 범위 확대도 도급의 문제와 상치되고, 실질적인 지배력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입법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법 테두리의 해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보면 손해소 인용률과 인용 수준으로 봤을 때 악의적인 손배소는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다”며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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