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해임촉구결의안은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 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 제창을 반대하며 야권에 공분을 샀다. 이어 올해 6·25 기념행사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결의안에서는 박 처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유혈진압한 11공수특전여단을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추진했고 △지난 2013년 6월 27일 ‘임을위한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을 3년째 방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기념식 경과보고를 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면서 국가기념일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이 지적됐다.
이날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역사와 현실인식에 무지 무능한 벽창호를 고위공직에 기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훈처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록을 낭비한데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차례에 걸쳐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됐지만 번번히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여당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박 처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박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 특히 해임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인 지난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