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부만 통신비 지원” 與野 4차 추경 합의

  • 등록 2020-09-22 오후 12:43:22

    수정 2020-09-22 오후 2:09:2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논란이 있던 통신비는 16~34세 및 65세 이상에만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아래는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 내용이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일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 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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