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전액 깎인 질병관리청 ‘1만3819시간’ 공짜로 일했다

1~6월 질병관리청 초과근무 47%만 인정받아
‘月 70시간’ 초과근무 제한한 인사처 규정탓
野 권영세 “탄력적 규정으로 고생 보답해야”
인사처 난색 “초과근무 제한해야 근무혁신”
  • 등록 2020-10-12 오후 1:09:10

    수정 2020-10-12 오후 9:40:0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연일 연장근로에 시달렸지만 관련 규정에 막혀 실제 일한 시간의 절반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공짜로 일한 근로시간은 1만 4000시간에 육박한다.

야당에서는 초과근로 인정시간을 70시간으로 제한한 규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초과근무 줄이기’ 차원의 규정이라며 개정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 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96명이 2만6423시간을 초과근무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인정된 시간은 1만2604시간에 불과했다. 실제 일한 시간의 47.7%밖에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초과근무로 받아야 할 수당 2억9000만원(5~9급 초근수당 시간당 평균 단가 1만1089원 적용) 중 1억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1억5000만원(1만3819시간)은 ‘공짜노동’을 한 셈이다.

특히 초과근무를 많이 한 상위 20명도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다. 초과근무가 가장 많았던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758시간 중 260시간(34.3%)만 인정받았다.

이는 현행 규정이 초과근무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관련 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월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공무원들이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해도 근무시간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 제한은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혁신 차원”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부처에 대해 총량 자체를 추가 배정해서 대응하고 있다. 질본관리청에도 일정 초과분을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됐고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했다. 현재 (초과근무 제한)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한시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는 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처장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초과근무 제한이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혁신 차원”이라며 규정 수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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