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은 불법" 항소심 유죄 확정

감정평가사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 영위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원심판결 확정
  • 등록 2018-10-12 오후 2:09:18

    수정 2018-10-12 오후 2:09: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현행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시세확인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고 발급한 행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 도모씨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시세확인서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모씨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도모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사유로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도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감정평가사협회의 설명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도 근거규정이 없다.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과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부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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