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방역대책 마련…'신규입소자 신속검사'

신규 입소자 신속항원검사…예방 위해 3주 격리
직원과 수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주 1회 진단검사…확진자 발생 시 신속대응팀 구성
접촉자 파악하고 분리…지자체와 신속 협력
  • 등록 2021-01-13 오전 11:19:48

    수정 2021-01-13 오전 11:19:4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누적 12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떠오름에 따라 신규 입소자에 대한 신속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교정시설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먼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시행하고, 분산 수용 시설과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의 분산계획도 수립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해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TV, 확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환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동 동선 등을 중점에 둔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3밀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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