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 유승준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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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유씨가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 판결 취소, 사증발급거부 취소”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가 승소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나나나’, ‘열정’ 등으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