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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2일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 측은 “최 의원이 검찰이 반대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의정 활동으로 실현하고자 해, (검찰이) 불이익 조치로 입막음하려는 것”이라며 검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 측은 지난 총선에서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한 28명의 후보자 중 최 의원만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28명 후보자를 모두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 기소가 부당하고 기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기소된 적이 없다.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 측은 “백 보 양보해서 유권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표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무죄라고 언급할 자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러한 최 의원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최 의원만 선별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소 이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수십 건 확인했고,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예컨대 본인 범행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해 유죄 확정된 사건도 있다”며 “피고인 측이 그 사례를 다 확인했는지, 추측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업무방해 혐의와 일부 쟁점이 중첩돼 언급할 수밖에 없어 공소장에 최소한으로 기재했다”면서 “허위사실 입증을 위해선 행위자 발언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맥락을 살피기 위해 그런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추가적인 서류조사와 증인신청을 갈음하지 못한 상태로 끝나 첫 정식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듬해 1월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최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