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노동복지센터 수탁심의위, 절반가량이 親민주노총 인사

6명 심의위원 중 2~3명이 민주노총 활동 내역 파악
현행 규정상 '직접적 이해관계' 저촉 여부 관건
상위조례의 '자문, 연구' 활동 등도 유권해석 필요
  • 등록 2023-03-22 오후 3:25:19

    수정 2023-03-22 오후 7:39:10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 인계동 소재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전경. 황영민기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맡기기 위해 꾸린 심의위원회 위원 총 7명 중 절반 가까이가 친(親) 민주노총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매뉴얼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심의위 참여를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이 문구의 해석여부에 따라 경기도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앞서 도는 민주노총에 해당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까지 개정한 바 있다.

21일 이데일리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20일 이뤄진 심의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출석위원 6명으로부터 평균 73.75점(최고점·최저점 제외)을 얻어 수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심의위에는 당연직인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의원 외 4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출석했다.

이중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심의위원은 전문가 위원 중 도내 한 지자체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A씨와 노동 관련 사설 연구소장인 B씨다.

먼저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에 노동계 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각 산별노조가 주관하는 행사와 토론회 등에 이름을 올리며 민주노총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인물이다.

B씨는 지난 2020년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할 때 입법발의 명단에 자신이 속한 단체와 개인 명의로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에도 집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심의위에 참여한 C씨의 경우 A씨와 B씨보다는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민주노총 관련 활동 흔적이 포착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가 주최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전문가로 참여했었다.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상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 구성·운영 시 ‘심의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일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고 명시됐다.

해당 매뉴얼이 준용하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심의위 구성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결정은 특혜나 편파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는 제척하는게 상식이자 법”이라며 “민주노총 관련 활동을 한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선정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매뉴얼에는 (참여제한 사유가)‘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돼 있기에, 과거 활동을 가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수탁자로 선정된지 5개월 만인 2020년 10월 ‘규모가 적어 독립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근로자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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