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회 철거 멈춰달라” 전광훈 측 요청에…법원 ‘기각’

전광훈·보수 단체, 집행정지 신청 제기
법원, 1심 이어 또 기각
철거 여전히 진전 없어
장위10구역 재개발 지지부진
  • 등록 2020-06-29 오후 2:17:04

    수정 2020-06-29 오후 2:49:5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교회 철거를 두고 주민과 대치 중인 전광훈 목사 측이 법원에 ‘철거 집행 금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가 주장하는 철거반대 논리에 법원은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반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1심 이어 ‘철거 정지 신청’도 기각

29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두고 “해당 건물에 교회 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교회만을 상대로 진행한 명도 소송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건물에는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의 보수 단체가 함께 사용 중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해당 논리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전 목사 측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우세하다. 김예림 변호사는 “1심에 이어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된 상황이라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전 목사 측과 장위10재개발조합은 대치 중이다. 지난달 법원은 장위10구역 주민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강제 철거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지난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에 나섰으나, 교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는 교인 1000여명이 모여 24시간 예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째 철거신고도 못한 장위10구역

강제 집행이 지연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안갯 속이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13년 째 사업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진척이 예상됐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버티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강제철거가 빠른 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철거 시기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장위2동)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그렇다고 협상도 쉽지 않다. 교회 측과 조합 측이 각각 원하는 보상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심지어 현재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사임한 상황이다. 이르면 8월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뒤에야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1이미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한 상태라, 지금 장위10구역에는 교회만 우두커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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