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위한 기틀 마련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1-02-04 오전 11:00:00

    수정 2021-02-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401곳에 달하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엔 먼저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해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이에 해당되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고, 역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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