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기로…경찰, 영장 신청(종합)

서울경찰청 마수대, 19일 유아인 구속영장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검찰에 신청
서울중앙지검, 조만간 심사 일정 정해 청구
수사 시작 후 104일만…피의자 소환 2차례
  • 등록 2023-05-19 오후 6:18:00

    수정 2023-05-19 오후 9:52: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난 2월 경찰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104일 만이다.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지난 3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약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다.

이날 경찰로부터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유씨의 모발과 소변을 넘겨 정밀감정을 의뢰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됐단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3월27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유씨는 첫 소환 당시 출석일자가 언론에 알려진 데 반발하며 한 차례 조사를 미뤘다.

경찰은 유씨의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면서,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된 마약류는 현재까지 총 5개로 늘었다.

이후 유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역시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소환 일정이 공개되자 “기자들이 많다”며 당일 조사 일정을 갑자기 연기 요청하고 돌아갔다.

이에 경찰이 조사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씨는 닷새 만인 지난 16일 오전 9시5분쯤 경찰에 출석해 약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오전 6시20분쯤 귀가했다. 유씨는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한편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 4명 중 1명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도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출석해 약 20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의혹을 받는 지인 4명을 공범으로 특정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가, 지난달 말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에서 대마 양성반응과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 대리 처방 내역 등을 발견하고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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