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5000억원대의 자금을 무기명채권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채권 표면에 투자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채권을 이용해자금 흐름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특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이 회장 일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한편 납세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고 있는 것.
검찰은 오늘도 재무 관련 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해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