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부러져 우는 아이 방치한 어학원 교사…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法 "아이 움직임 비정상적 관찰 가능…미필적 고의로 범행"
  • 등록 2019-06-25 오후 12:00:00

    수정 2019-06-25 오후 12: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울고 있는 5살 아동을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교사 A(36)씨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학원 이사장 B(58)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의 어학원 강당에서 박모(5)군이 전치 4주의 ‘안와 골절상’을 입어 울고 있었는네도 하원시킬 때까지 2시간 동안 박군의 등을 발로 차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군은 어학원에서 뛰어놀다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발생했다.

B씨는 A씨 사용자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박군이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식했을 뿐 안와골절이라고는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A씨가 박군의 광대뼈 부근의 붉은 멍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담임교사로서 박군의 얼굴 부분과 다른 아이의 이마 부분이 부딪힌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딪힌 아이는 놀이에 참여했던 반면 박군은 5분 동안 울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술시간에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울거나 엎드려 있던 점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여러 아동을 동시에 교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박군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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